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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 Tip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by 열혈장과장 2024. 11. 26.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안내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서울시는 전세 계약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을 꼼꼼히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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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소 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② 소득 요건

  • 청년: 만 19세~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 원 이하

③ 주택 요건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2.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1. 주택 소유자
    •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 포함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3. 법인 임차인
    • 회사 지원 숙소 등.
  4.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증료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5.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외국 국적 동포 포함.

3.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 청년: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소급 지원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4일(제도 시행일) 이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검색어: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5. 제출 서류

  1.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7. 기타: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6. 심사 및 결과 통지

  • 심사 기간: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 결과 통지: 서면,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
  • 지원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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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번 지원 사업은 전세 계약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크니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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